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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105177
점포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1) C은 2013. 7. 9.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부가가치세와 관리비는 별도), 임대기간 2013. 8. 9.부터 2015. 8.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3. 8. 9.경까지 C에게 임대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1) 원고는 2013. 12. 12.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6,000만 원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3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 28.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3. 4.자 ‘상가/점포월세계약서’ 작성 원고는 2014. 3. 4.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 임대보증금, 차임 및 임대기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되, 임대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상가/점포월세계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2014. 3. 4.자 계약'이라 한다

.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6,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임대기간 만료통지 원고는 2015. 2. 4. 및 2015. 5. 22.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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