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8. 14. 원고에게 세종시 C아파트 D호를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기간 2015. 9. 11.부터 2017. 9.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원고는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9월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은 500만 원, 월 차임은 35만 원(1년치 월 차임 420만 원 선지급 약정), 임대기간은 2018. 9. 10.까지로 정하였고, 원고가 그때까지 연체한 차임 630만 원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550만 원(부족한 임대보증금 130만 원 1년치 월 차임 420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원고는 2017. 9. 8. 피고에게 450만 원(임대보증금 30만 원 1년치 월 차임 420만 원)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임대기간 만료 전인 2018. 8. 30.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명도하였다. 라.
원고가 위 아파트에 관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합계 449,980원이고, 피고가 미납한 임대보증금 100만 원에 대한 2017. 10. 8.부터 2018. 9. 10.까지의 지연이자는 45,47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404,501원(임대보증금 400만 원 장기수선충당금 449,980원 - 미납 임대보증금 지연이자 45,4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다음 돈 합계 4,680,014원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