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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10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18:45경 술에 취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대기하던 중 “자신은 지구대에 올 이유가 없다”라며 고함을 질러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 같은 새끼”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E의 몸과 목 부위를 수회 밀쳐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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