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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276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2765』 피고인은 2016. 6. 20. 21: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전 술에 취하여 가정불화로 자신의 딸과 사위와 다투다가 위 지구대로 동행되었는데 경찰관이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고 딸의 말만 들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아, 이 개자식아, 니가 경찰이가, 씨바 좆도 모르는 놈이 형사질을 하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6고정3342』 피고인은 2016. 6. 21. 21:55경 부산 북구 E 앞 도로에서 사위인 F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부산 북구 C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 G 등에게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 다 죽인다, 너거가 경찰관이가, 씨발 인간아"등 욕을 하고 경찰관에게 대들 듯이 행동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이 취한 채로 관공서 내에서 욕설을 하며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7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녹화영상 재생결과

1. 주취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 『2016고정334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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