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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39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01:10 경 울산 동구 진성 4길 20에 있는 울산 동부 경찰서 전하지구 대에서, 이전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여 지구대에 방문한 다음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발로 지구대 정문을 차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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