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8나6489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책임의 인정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책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3층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여기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계단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계단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일 이전인 2011. 3~4.경 관할 노동관청으로부터 ‘외부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아가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2017. 10. 24.자 녹취서 제9~10쪽 참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 방향으로 구른 것으로서, 안전난간의 설치 위치를 넘어 계단 외부로 추락한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안전난간이 설치되었다면 원고가 발을 헛디디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계단을 구르면서 위 난간을 잡을 수 있었다는 점 또한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계단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거나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안전모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