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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29 2014고정7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말일 경 안양시 만안구 C,집주인인 피해자 D 소유의 1층 빈집에 이르러 문이 열려있는 틈에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잡아떼는 방법으로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샷시, 싱크대, 장판, 조명기기 등 시가 미상을 절취하여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에어컨 실외기를 가져가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을 에어컨 실외기의 처분권한 있는 자로 볼 수 없다. 또한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물건을 가져가도록 승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1쪽) 에어컨 실외기를 가져가라고 한 사실은 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수사기록 59쪽), 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다시 ‘피고인에게 에어컨 실외기를 가져가라고 한 사실이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게 하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E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E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E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이 사건 절취품의 가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본인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이 법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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