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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8.13 2015고단17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4.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익산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금품을 몰래 가져나온 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 27. 12:30경 익산시 D아파트 101동 102호 피해자 E의 집에서,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 베란다 방범창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일만원권 지폐 29만 원, 오백원권 주화 20만 원, 일백원권 주화 4만 원 등 현금 총 53만 원 및 농협복지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 27. 14:30경 익산시 F아파트 106동 102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C이 위 아파트 베란다 방범창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순금메달 1개 시가 90만 원 상당, 순금행운열쇠 2개 시가 108만 원 상당, 금반지 3개 시가 172만 원 상당, 금목걸이 1개 시가 42만 원 상당, 금팔찌 1개 시가 28만 원 상당 등 총 4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6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4.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익산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금품을 몰래 가져나온 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8. 01:30경 익산시 H아파트 101동 113호 피해자 I의 집에서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C은 위 아파트 베란다 방범창을 열고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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