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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2 2017고단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익산역 방면에서 배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51,4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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