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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16 2019가단116649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는 원고를 비롯한 부산 북구 D 상가(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2010. 3. 11.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전문 제2조는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모든 법률적, 사실적 문제에 관련된 사항은 갑(원고)의 대리인(주식회사 C)을 통하여만 을(피고)과 협의하며, 본 임대차 목적물의 각 소유자(또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인 갑은 직접 을에게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문제(임차보증금, 임차료 지급 등의 문제)를 협의 또는 청구를 할 수 없으며, 향후 갑은 직접 을을 상대로 일체의 소송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락 한다). 나.

원고는 2010. 3. 30.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상가 중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의 임대권한을 위임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30660호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주식회사 C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2015. 4.까지의 미지급 차임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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