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 7. 3. 선고 2011가단9582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8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임대차계약체결, 승계 및 계약해지 원고는 2009. 8. 14. C에게 원고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D 오천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1층 240.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09. 10. 6.부터 2011. 10. 5.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C은 원고에게 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9. 10.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0. 1. 28.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60,000,000원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달라는 C의 부탁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60,000,000원, 존속기간 2010. 8. 31.으로 하는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고 한다)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원고는 C, E의 요청에 따라 2011. 3. 2. E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정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E가 C의 권리의무를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정한 계약조건 그대로 승계하되, 차임은 2011. 3. 6.부터 2011. 10. 5.까지 한시적으로 월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E가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1. 7. 중순경 E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2012. 6. 5. 현재 총 연체차임은 24,215,000원이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및 추심금 청구의 소 C은 같은 날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에 따른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0. 1. 28. 접수 제6522호)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0.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