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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34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주차장, 일반음식점 1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아들인 E 등의 명의로 2011. 6. 16. 원고와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년 임료 1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F’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D는 2014. 6. 중순경 다시 원고와 년 임료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의 조건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G의 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 등을 양도하였으며, 피고는 2014. 7. 10.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년 임료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30.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은 2016. 6.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기하여 2016.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갱신요구로 인하여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기한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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