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5.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순번에 따라 ‘1부동산’, ‘2부동산’이라 하고, 위 부동산을 모두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치한 부산 북구 B 외 3필지 소재 C 상가(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이하 ‘C 상가’라 한다)의 원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138명은 2010. 3. 11. 그 대리인이자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C 상가 내 각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문 제2조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모든 법률적, 사실적 문제에 관련된 사항은 갑(임대인인 138명의 구분소유자)의 대리인(D)을 통하여만 을(피고)과 협의하며, 본 임대차 목적물의 각 소유자(또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인 갑은 직접 을에게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문제(임차보증금, 임차료 지급 등의 문제)를 협의 또는 청구할 수 없으며, 향후 갑은 직접 을을 상대로 일체의 소송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본문 제4조 [임대차 기간]
1. 본 계약상 임대차 기간은 을이 본 임대차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5조 [갑의 협조사항]
5. 갑은 월 임대료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갑의 대리인은 갑의 각 세금계산서를 취합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갑 및 갑의 대리인은 을이 영업을 개시하기 10일전 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중 빠른 날에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