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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1 2015고단80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3.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5:40 경 인천 남동구 남동 구청 앞 인주대로 소재 편도 4 차선 도로( 장수 IC 방향 )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27 세) 이 운행하던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비켜 달라는 의미로 상향 등을 켜 신호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길 가장자리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행 중이 던 3 차선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스포 티지 승용차를 향하여 수회 상향 등을 켜고, 바짝 뒤쫓아 가며 겁을 주다가, 2 차선으로 추월을 하여 3 차선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의 스포 티지 승용차 앞에서 급 브레이크를 2회 밟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도로 상에 일시 정차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이를 피해 4 차선으로 추월하려는 피해자의 옆을 따라 주행하면서 피해자를 4 차선 길 가장자리로 밀어붙여 위협한 뒤, 또다시 피해 자의 앞 3 차선과 4 차선을 물고 급 브레이크를 수회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가석방된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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