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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1 2017고단4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22:30 경 피해자 C(30 세)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베트남 여성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D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거제시 거제면 외간 리 화원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개인 택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스포 티지 차량의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를 항해 ‘ 야, 이 씨 발 새끼야, 차 세워’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사곡 삼거리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며 위험한 물건 인 위 스포 티지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의 앞을 가로 막아 급 브레이크를 밟고 피해 자가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약 23km 구간에서 피해자를 추격하며 위 스포 티지 차량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목격자 상대 수사)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캡 처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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