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5. 26. 19:55 경 성남시 분당구 E 앞 편도 1 차선( 왕 복 2 차선) 도로의 위에서 F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G 스포 티지 승용차가 먼저 길을 비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약 10 분간 도로 위에 정차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신고자 전화통화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통 방해에 이른 시간이 10분으로 그리 길지 않은 점, 교 행이 어려운 좁은 도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두 대에 이미 양보를 했는데 판시와 같이 서로 대치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최초 즉결 심판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18. 5. 26. 19:55 경 성남시 분당구 E 앞 편도 1 차선( 왕 복 2 차선) 도로의 위에서 G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F 쏘렌 토 승용차가 먼저 길을 비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약 10 분간 도로 위에 정차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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