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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56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08:47 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서 대신동 2가 대 티 터널을 괴정동 방면에서 서 대신동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뒤를 따라오면서 피고 인의 차량이 서 행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1회 울리고 상향 등을 2회 정도 깜빡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 인의 차량을 피해 자의 차량 앞으로 진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으로 수회 왼손을 내밀어 손가락을 들어 보이거나 주먹을 쥐어 흔들어 보이고, 터널 통과 후 피해자가 3 차로로 차선을 바꾸어 진행하려 하자 그 전까지 2 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은 갑자기 속력을 내면서 3 차로로 차선을 바꾸어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막고 급 브레이크를 밟아 속력을 급격히 줄여 교통사고가 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용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복 운전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급 브레이크를 밟기는 하였으나 1초 남짓으로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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