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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30 2016가합1042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205,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6. 10. 24.까지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9. 22. 피고에게 원금 1,000,000,000원, 변제기일 2015. 9. 22.까지, 이자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위 대여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주식회사 금영그룹은 2016. 7. 28. 20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위 변제 금원의 합계 300,000,000원은 원금 1,000,000,000원에 대한 2016. 7. 28.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187,397,260원에 변제 충당되었고, 나머지 112,602,740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잔여원금은 887,397,26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887,397,26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 충당일의 다음날인 2016. 7.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 기각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변제내역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원금은 885,205,479원[원금 1,000,000,000원 이자 185,205,479(1,000,000,000 × 0.1 × 676/365, 원 미만 버림) - 상환액 300,000,000원]임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원금 887,397,260원 중 885,205,47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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