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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50746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96,986원 및 그 중 35,871,292원에 대한 2017.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 10.경 당시 채권자이던 피제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이 사건 채권 원금을 감액 조정하고 원금 42,022,532원 중 6,702,083원을 변제하여 현재 원금은 35,320,449원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제3호증의 2, 갑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3. 10. 25.자 변제금 중 198,708원은 법적 조치 비용으로 충당되었고(피고 제출의 2017. 4. 3.자 답변서에 첨부된 분할약정 상환 계획표 참조), 피고의 2016. 3. 및 2016. 8. 변제금 합계 352,135원은 이자, 원금 순에 따라 이자에 충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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