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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15 2017가합2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2. 11. 5. 1,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3. 3.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03. 3. 10. 기준으로 대여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00,000,000원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부 금원을 변제받은 뒤 원금 70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0,000,000원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대여금 300,000,000원(= 1,000,000,000원 -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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