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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2 2015노1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이용한 물건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무로 된 삽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된 넉가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석가래”는 “넉가래”의 오기로 보인다.

이므로 이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참조), 위 규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당해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뿐만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용하여 한 폭행의 방법, 폭행의 부위 및 정도, 그 결과,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이 사건 삽자루 피고인은 넉가래 자루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눈삽’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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