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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4노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 3항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휘두른 각목(이하 ‘이 사건 각목’이라 한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될 정도로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목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각목은 길이 50cm , 두께 4cm 정도로서 그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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