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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23 2017고단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6.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1. 01:05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E(44 세), F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차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뒤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복부를 1회 가격하고 다시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뒤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병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피해자를 재차 위협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테이블에 앉아 술잔에 술을 따른 뒤 갑자기 다시 일어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가격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휴지로 닦은 뒤 다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촉탁, 회답 등 관련 서류 일체, 진료 소견서 1부

1. 발생보고( 폭력)

1. 피해자 E 얼굴 부위 사진 2매, 피해자 E 얼굴 부위 사진, CCTV 동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유사범죄 판결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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