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D/E/F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음료, 숙취해소 음료, 숙취방지 음료, 숙취해소용 기능성 음료, 숙취해소용 비알콜성 음료 3) 등록권리자: 원고, G
나. 피고의 선등록상표(갑 제6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상표등록 H/I/J/2013. 12. 2.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원기차, 당귀차, 칡차, 생강차, 올리고당을 주성분으로 하는 숙취해소용 차, 녹차, 감초차, 홍삼차, 차의 잎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3호증) 1) 피고는 2018. 7. 26. 특허심판원에 2018당2342호로 원고 및 G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그 지정상품이 동일ㆍ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11. 26. ‘양 표장의 관념 및 호칭이 동일하여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고, 양 상표의 각 지정상품이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선등록상표는 단순히 한글과 숫자만으로 구성된 문자표장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는 표장의 상단에 ‘365일 언제나 좋은 아침’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고, 글자 '굿'이 도안화되어 있어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