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5.05.22 2014허9352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1020940호/ 2012. 2. 6./ 2014. 2. 4.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약제, 중추신경계용약제, 호흡기관용약제, 의료용호르몬, 항생물질제제, 외피용약제, 비뇨생식기용약제, 순환기관용약제, 진통제, 비타민제, 알레르기용약제. 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최종등록갱신일: 상표등록 제38334호/ 1969. 8. 30./ 1974. 7. 31./ 2014. 6. 17.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외피용약제, 항문용약제, 비뇨생식기용약제, 의료용호르몬제, 소화기관용약제, 호흡기관용약제, 순환기관용약제 외 [별지]와 같다.

다. 선사용상표 1) 구성: 2) 사용상품: 전자, 생활전기용품, 의료기기, 금융업, 영화업 및 게임오락산업 등 3 사용자: 피고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14. 5. 2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4. 12. 1. 2014당1201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들과 영업의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의 위법사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여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