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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2.14 2019허5355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6. 3. 2018당12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 2호증)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C/D/E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주방용기, 주방용품, 비전기식 조리기구, 가정용 귀금속제 용기, 가정용 비귀금속제 용기, 가정용 용기, 세탁 및 청소용구(전기식은 제외), 차주전자용 보온커버, 팬, 다기세트, 주전자, 비전기식 주전자, 보온병, 다관, 차세트(식기), 식품저장용기, 가정용 식음료가공기구(전기식은 제외), 휴대용 음료용기 4) 상표권자 : 피고

나. 선사용상표들(갑 제19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40호증) 1) 선사용상표 1 가) 구성 : (선사용상표 1-1), (선사용상표 1-2) (선사용상표 1-3) 나) 사용상품 : 티 포트(tea pot) 등 2) 선사용상표 2 가) 구성 : 나) 사용상품 : 티 포트(tea pot) 등 3) 선사용상표 3 가) 구성 : 나) 사용상품 : 티 포트(tea pot 등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1. 11.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2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8당123호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9. 6. 3. “선사용상표 2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국내외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요건들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2, 3, 19, 34, 40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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