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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16 2018허3611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2009. 4. 6./ D/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냄비{비전기식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4. 26.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공기층 냄비’ 또는 ‘공기층을 구비한 기능성 냄비’ 또는 ‘보온병’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①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에 해당하고, ② 지정상품의 품질 및 효능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며, ③ 지정상품의 종류 자체 또는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고, ④ 미국 F사의 저명한 표장인 "에어포트"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제7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7당1318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8. 3. 23. 이 사건 등록상표는 ‘공기층 냄비’, ‘공기처럼 가벼운 냄비’, ‘공기층을 구비한 기능성 냄비’,'보온 병 기능이 구비된 냄비 또는 포트' 등으로 직감되지 않으므로,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고,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춘 것이다.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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