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추징 5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유통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고 4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서 범행기간이나 수법, 수입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