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노19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B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 하고, 사전에 B와 필로폰 판매 수익금을 나누기로 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양형 부당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범행은 A이 주도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추징 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관련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는 필로폰을 판매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