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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노21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425,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 해 악의 정도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 약 6개월 )에 걸쳐 반복된 점, 마약 등의 수입을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부탁한 점, 매우 소량이고 친 구들과 어울리는 용도였다고

는 하나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 등 일부를 타인과 수수하여 유통의 위험성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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