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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2 2017노19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89.6g( 증 제 1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103,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는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류인 필로폰 약 89.6g 은 1회 투약분을 0.05g으로 보았을 때 1,792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많은 양이고, 코카인의 양도 약 11.8g으로 상당히 많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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