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LG-F500L...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추징 572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범인 B와 함께 한 범행을 포함하여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총 17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12 회) 및 투약 (5 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할 의사로 미국에서 직접 구매한 필로폰 422.03g 을 12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국제 우편물로 위장하여 밀수입하는 등 그 범행기간이나 수법, 수입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필로폰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 확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법정형도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점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전량 압수되어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