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28.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손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95』
1. 피고인은 2016. 4. 26. 18:56 경 당 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원룸’ 주차장에서, 평소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자신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갑자기 위 F 원룸 101동 106호 및 같은 동 104호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유리창 3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547』
2. 피고인은 2016. 7. 16. 03:39 경 당 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48 세) 운영의 ‘I 마트 ’에서, 평소 위 피해자를 위하여 마트 업무 등을 도와주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 왜 이렇게 느리냐,
왜 말투가 그 모양이냐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마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마트 전면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화물차의 유리창에 위 벽돌을 집어 던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견적서 『2016 고단 5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견적서, CD 1장 『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