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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7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0. 2. 7. 대구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04:14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 차 조수석에 가방이 놓여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48,000원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04:55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 사우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 차를 발견하고 인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 내부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 및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08:17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이 점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G 소유의 ( 차량번호 3 생략) 스포 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인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에 집어던져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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