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D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E 여의도점의 직원으로 F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였다. 2) 피고는 G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B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 C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피고 차량은 2014. 10. 5. 19:3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에 있는 MBC사거리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여의나루역 방면에서 한양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중, 여의도 방면에서 여의나루역 방면으로 직진하는 원고 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은 ‘좌측 손목 요골하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10. 7.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D에게 2015. 10. 30.까지 요양급여로 합계 16,401,420원, 휴업급여로 합계 14,384,400원, 장해급여로 11,384,12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책임보험금 지급한도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D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한도액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별표1, 별표2에 따라 상해 책임보험금 지급한도액이 9,000,000원(상해등급 4급)이고, 장해 책임보험금 지급한도액이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