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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8가단50118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859,438원 및 그 중 60,747,6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4.부터, 7,33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B는 D 4.5톤 화물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며, 피고 A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C은 2015. 2. 27. 08: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생거진천로에 있는 공단삼거리 교차로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진천 방면에서 죽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마침 그 반대편 차로를 따라 마주 진행하여 오던 E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앞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G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었는데, 이들(이하 ‘이 사건 피재자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름 상 병 명 H 요추체 3번 방출성 골절, 요추체 4번 압박성 골절, 좌측 3,6,7,8,9번 늑골골절,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척수신경뿌리 및 척추신경총의 손상(좌측 요수 2,3번 신경뿌리의 손상) E 제5요추 압박골절 I 제3경추골절,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중수골 골절(불안정성), 요추염좌, 좌측 제2,3수지 신전건 개방성 파열 J 양측 흉곽부 좌상, 양측 하악부 좌상 K 안면부 비골 골절, 다발성 좌상 L 양측 흉곽부 좌상, 좌측 대퇴부 좌상, 좌측 고관절부 염좌상, 좌측 수부 찰과상 및 좌상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재자들이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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