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1. 19:40경 인천 계양구 작전역 부근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9:4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대고가 쪽에서 삼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밤으로 어두웠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다수의 차량이 도로 정체로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의 우측 뒷펜더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