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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1고단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11. 21. 22:10 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시장 로터리 방면에서 장 제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23세) 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측면 부위를 위 승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부평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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