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2. 9. 20:20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 385, 삼산사거리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산삼거리 쪽에서 삼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9. 20:10경 인천 부평구 충선로 311번길삼산1단지 먹자골목에서 같은 날 20:20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 385, 삼산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