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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39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 18:08경 시흥시 B 소재 C점 인근 택시 승강장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가 피고인과 다툰 뒤 딸의 집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1.5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보여주면서 “너랑 딸년들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증 제1호인 과도에 대하여는 두 차례 압수조서가 작성되었는데 두 번째 압수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를 소유자로하여 그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불리한 정상: 가족 간의 폭력은 더욱 엄정히 규율할 필요가 있음, 술에 취하여 손녀가 있는 어린이집까지 찾아가는 한편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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