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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17 2019고단28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 거실에서,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친언니 E으로부터 피해자와 헤어지라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늘 끝장을 보자”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이를 막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검지, 약지, 새끼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손에 상해를 가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종 벌금형 4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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