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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8. 11. 07:25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일행과 근처에 있는 F 주점 화장실에서 시비가 붙어 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E를 찾으러 밖으로 나와 E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E에게 ‘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E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E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의 일행인 피해자 G가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B은 G에게 ‘씹할 년아, 저리 가라, 안 가면 산에 묻어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G의 허리를 발로 1회 차고,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손목 인대손상 등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11. 07: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이 E를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E에게 휘두르면서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E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E를 협박하고,

나. 이에 I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I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흔들고 밀치면서 ‘씹할, 너 그냥 안 둬’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고 I에게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I을 폭행하여 I의 112 신고 출동 현장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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