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2. 12. 02:10경 경산시 E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고향선배인 피해자 F(33세)를 보고 인사를 하러 갔는데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31세)이 시비를 거는 것으로 착각하여 “너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1회 때리자, 피고인 A은 화가 나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2회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바로 위 G의 얼굴, 허리,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 편의점으로부터 20m 정도 떨어진 H식당 뒤편 노상에서, 잠시 자리를 피하였던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자, 주먹과 발로 위 G의 얼굴 등을 때리고 차고, 위 F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I(28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C은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위 I의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등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G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전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 등, 위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염좌 등,위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측의 오해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일방적ㆍ집단적인 폭력행사라기 보다는 상호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