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82, 15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
검사
박진석(기소), 이영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8.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4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게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9.경까지 밀양시 D에 있는 고철 도·소매업체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5고합82 사건의 범행
피고인은 2013. 7. 18.경 F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18,056,3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207,088,3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G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80,616,9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 등에 공급가액 합계 6,287,046,2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9장1)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494,134,5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2015고합158 사건의 범행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5. 31.경 H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8,877,99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4. 6. 30.경 H으로부터 공급가액 222,270,5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7.경 명진철강 주식회사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3,799,4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명진철강 주식회사 등에 공급가액 합계 367,665,7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68,814,2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사무관 작성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1. 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1. 거래질서 조사 종결보고(F), 거래질서 조사 종결보고(E)
1. 거래처 대표 인적사항 등
1. A 신분증 등
1. E, L 계산서 발행내역(컴퓨터 IP 주소 등 확인)
1. 수사보고(고발관련 추가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보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1심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2015고합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범칙유형분석표
1. 거래질서 조사 종결예정보고
1.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5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합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서, 그 공급가액 합계가 13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다액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용규
판사강건우
판사이하윤
주석
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63항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에는 공급가액이 20,739,000원으로 기재
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3. 10, 2. 공급가액 20,73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이 발행되었다가, 같은 날 위
공급가액 중 120,000원을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수사기록 제95, 96면),
수정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63항 기재 공급가액을 20,619,000원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합계란 기재 공급가액을 6,287,046,210원으로 정정한다.
2) 당초 검사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일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