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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34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 14. 22:00경 서울 송파구 A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남자 손님인 AD으로부터 6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업소에 고용된 여자종업원 고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AD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3. 4. 30.경부터(피고인 A은 2013. 6. 중순경부터) 위 일시까지 매니저 AE, AF, AG을 직원으로 두고, 여자종업원 AH, AI, AJ 등 9명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60분에 6만 원, 90분에 8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X,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AF, AG, AK, AL, AD,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X)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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