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축산물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 3. 피고로부터 전남 함평군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7. 2. 28. 그 주용도를 동식물관련시설(돈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0. 이 사건 신청지는 구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2017. 5. 15.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함평군 조례’라 한다) 제4조 제2항의 상대제한지역으로 600m 이내에 인근주택이 존재하여 돼지 사육을 위한 축사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26. 이 사건 처분의 사유와 근거서류를 요청한 원고 측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 600m 이내에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순번 2 내지 7 실거주 주택이 6곳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순번 구분 지번 당초 조사 주택 비고 1 당초 전남 함평군 C × 돼지 사육, 관리사로 사용 2 전남 함평군 D 분뇨처리시설, 공매로 구입하여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실거주 중 3 전남 함평군 E (전남 함평군 F) 주택으로 실거주 중 4 전남 함평군 G 개사육, 주택으로 사용 5 전남 함평군 H 주택으로 실거주 중 6 전남 함평군 I 주택으로 실거주 중 (5개월 정도 됨) 7 추가 전남 함평군 J - 주택으로 실거주 중 (돈사제한거리 600m에 인접)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