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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5282271
소유권확인
주문

전 남 함평군 B 대 509㎡ 가 원고의 소 유임을 확인한다.

2. 전 남 함평군 C 도로 7㎡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전 남 함평군 C 도로 7㎡ ⑴ 위 토지의 등기부 중 「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 소유자 D 함평군 E」라고 기재되어 있다.

⑵ 위 토지의 토지 대장 중 「 소유자」 란에 「E D F」라고 기재되어 있다.

⑶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하여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등 기관은 2020. 4. 28. 「 피 상속인 망 D의 등기부상 주소와 제출된 자료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 하다」 라는 이유로 부동산 등기법 제 29조 제 7호를 적용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나. 전 남 함평군 B 대 509㎡ ⑴ 1995. 3. 5. 복구된 위 토지의 토지 대장 중 소유 자란에 「F D」라고 기재되어 있다.

⑵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등 기관은 2020. 4. 23. 「 토지 대장에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주소의 표시가 없으며 또한 1995. 3. 5. 자로 소유자 복구된 토지에 의하여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라는 이유로 부동산 등기법 제 29조 제 9호를 적용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상속 등 ⑴ 전 남 함평군은 2005년부터 D에게 위 토지들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⑵ D는 2018. 8. 24.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9. 1. 2.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위 토지들을 상속하였다.

【 근거】 갑 제 1 내지 8호 증

2. 양측의 주장 원고는 등기부 상 소유자인 D 와 원고의 피상속인 D의 동일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C 토지 및 미 등기 상태인 B 토지가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C 토지는 원고의 등기신청이 부적법할 뿐, 등기부 상 소유자의 소유권을 다투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B 토지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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