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0. 2. 피고 소유이던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9.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현재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농작물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2020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원고의 서명 및 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기존에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인지 아니면 다른 토지인지 분쟁을 겪던 중 2014. 2. 22. 원고가 피고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2020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경작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합의에 따라 2020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