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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03 2015고정38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D, E, F 등은 2015.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위자료 및 손해배상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9. 11:23경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굴다리 건너편 길에서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B은 G 뉴모닝 승용차에 피고인 A, D, E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F은 H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위 뉴모닝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것처럼 신고하고, D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추가 피해 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것처럼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명목 등으로 합계 7,569,7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1. 진정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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