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2.18 2013고단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외제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인한 사고로 가장한 뒤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3. 23:0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 옆길을 B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미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로 계획한 바와 같이 위 장소 우로 굽은 길에 이르러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도로 좌측 옹벽을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위 길 우측 옹벽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계속 진행하여 다시 위 길 좌측 옹벽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를 신고하면서 ‘졸음운전으로 좌측 가드레일 충격 후 우측 가드레일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고, 이어 2012. 1. 18.경 불상지에서 자필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가드레일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한 뒤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다음날 보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보험금지급요청서, 견적서, 사고차량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 회복한 점, 피해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arrow